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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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1회 작성하였고, 그 뒤로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수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만 수백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인이 일부만 변제할 뿐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아 이를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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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 변호사들은, 대여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이 최초 작성된 차용증에 기반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차용증 상 약정이율의 존재를 주장하며 법정이자 외에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금원이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원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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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차용증의 존재, 약정이율의 존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주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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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통상 대여금을 받는 데 있어서 채권자들로서는 원금만 받아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특별히 무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과 더불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가장 유리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차용증 작성 이후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수차례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최초의 차용증이 곧바로 작성 이후의 대여행위도 증명해주지 않기에, 차용증 작성 경위와 대여경위 등을 자세히 밝혀 최초의 차용증으로 나머지 대여행위까지 입증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로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순’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