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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 보관금, 레슨비 미반환 등의 이유 및 미지급 급여가 있다는 취지로 각 금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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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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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증여한 금원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음을 지적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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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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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연인관계일 때 어떠한 대가 없이 금전을 증여한 다음 결별하고 나서 여러 명목으로 해당 금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연인관계가 종료되고 난 이후 증여한 금전을 반환 청구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증여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청구 중 어떠한 항목도 법률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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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