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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자신이 공직에서 일하지 못할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되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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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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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내부 감사 직후 즉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하며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 후 과중한 업무 및 직장 내 모욕적 언행, 가정 내 과도한 통제 등으로 인해 충동조절이 어려워졌던 점 등이 범행 결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 자료들을 통해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회복, 금전적 지출 통제, 스트레스 대처 방안 등을 정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제재가 중첩될 수 있는 점, 사회복귀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선의 처분이 타당함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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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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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의 의의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도, 즉각적 시인과 전액 변제,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화, 이중 제재(형사 + 징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중적인 요소를 결합한 변론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의 회피가 아니라, 적정한 처분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됨으로서 형사처벌 유죄 확정에 따른 광범위한 법적·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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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