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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무혐의

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무혐의 불송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SNS(X: 구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만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어 구강 성교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지불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 2호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왔을때 본인이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여서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 것은 알고 있었고, 함께 만나 영화를 보고 서로의 몸을 터치한 적은 있었으나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SNS 대화 내역과 카카오톡을 받아본 후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조사 입회에 해당 대화 내용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혐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관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구에 의뢰인과 면담을 거쳐 조사에 응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응하게 하였고 진실 반응이 나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왔을때 의뢰인은 본인이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죄명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장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 성립도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들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해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경찰 조사에 응하여 적극적인 자료제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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