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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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기업과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회사는 수습평가 결과 불합격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뢰인은 그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법승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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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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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소송을 통해 회사의 내부 수습평가 기준안을 확보하고, 해당 기준이 실제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부여받은 점수가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평가 내용이 자의적으로 기재되었으며, 동기 입사자들과 비교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정성평가의 부당성과 함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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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의뢰인의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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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수습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평가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 과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기준에 따른 공정한 검토 없이 해고가 결정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생계를 위협받은 근로자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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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