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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쉼터 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정서적 학대 등 다수의 학대 행위를 한 점으로 인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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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 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법정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지한 반성 및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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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봉사(사회봉사 200시간 )하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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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다수의 학대 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론팀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양형자료들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구금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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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