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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의뢰인은 프렌차이즈 커피점에서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장난치듯 대화하던 중 일어났던 상황에 대하여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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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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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때린 것이 아닌 웃으면서 한 행위인 점, 때리고서 바로 사과를 하였고, 가해자도 이에 대해 사과를 받아들여 가해자도 의뢰인이 폭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인 점 등을 조사 전에 미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행위 의도 등을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파악되도록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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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혐의없음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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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의 의의실제로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폭행의 고의로 발생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당시의 행위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조사 과정에서 잘 소명함으로써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다시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역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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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