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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횡령으로 의심받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를 받았으나, 이익 입증 부족으로 전기각된 사례

  • 사건개요

    남양주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투여한 후 이후 돌려받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횡령을 의심하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사용한 가족 명의 계좌의 명의자 역시 의뢰인의 횡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민사변호사 조력 |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 의뢰인이고, 그 계좌명의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좌로 이체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 결과

    남양주민사변호사 결과 | 피고 전부승소

  • 본 결과의 의의

    남양주민사 유하나 변호사 : 

     

    어떠한 금전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의 수취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적 이익을 얻어야하고,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단지 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돈을 송금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전술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금전반환요구를 받았다면 법률요건 검토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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