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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남양주민사변호사 동업관계 정산금 | 의뢰인은 약 12년간 동업관계에 있던 동업자로부터 구두로 양해받아 수익금 배분 외 동업재산에서 개인적인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동업자는 이를 갑자기 문제 삼으면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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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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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남양주민사변호사 조력 | 동업자의 형사 고소에 대하여, 12년 간 의뢰인 명의가 아닌 동업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사용하여서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는 점, 동업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도 개인적인 지출한 내역이 있다는 점, 의뢰인 개인 지출내역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민사소송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동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였음을 반소로서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5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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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남양주민사변호사 결과 |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의 의견대로 의뢰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가 동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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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남양주민사 박세미 변호사 :
동업자 간 반목, 불화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동업의 해산사유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청산절차로 들어가서 잔여재산의 분배 및 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제기를 먼저할 수 있고, 이를 당하였을 때 당황할 수 있으나 잘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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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