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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성범죄 / 소년범죄 / 기타결과

소년부송치 |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15세 학생으로, 10세부터 15세에 이르는 4인의 피해자에게 본인을 여학생이라고 속이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서로 보내자고 유인하고, 계속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협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당황한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이용강요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들의 디지털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호기심이 강하고 자제력이 약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범행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녀는 처음에는 한두번 호기심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못된 장난을 하다가 계속되어버린 케이스로 매우 운이 나쁜 경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도 많고 파일 개수도 많은데, 점점 행위가 악질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으로 물증이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아동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 상대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거도 다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절차에서는 3단계 중 탐색절차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수사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방어하였고, 특정되어 압수된 파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담진료, 성격검사, 교육이수 등을 기본으로 봉사활동 및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과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양육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측에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어 천만원을 공탁하였고, 고소하지 않고 수사개시 후 밝혀진 피해자 1인과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법원단계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은 검찰이 일반 형사재판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소년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1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중한 경우는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단계에서 16세밖에 안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죄질은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고 착실하게 학교생활하고 있다는 점 강조해서 구속영장은 기각시켰지만, 재판도 법정형이 높아서 합의부사건이었고, 고소한 피해자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사사례를 봤을 때는 성인인 경우는 징역 3년 ~ 5년 이상 선고되고, 미성년자도 최악의 경우 단기 1~2년 장기 2~4년 정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선고날에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다행히 소년부송치결정이 나서 전과가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부송치 |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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