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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성범죄 / 무혐의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천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폭행)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사건 당시의 경위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행위는 인정하되 이는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등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하였고, 부천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내어 이에 따라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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