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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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범행 규모와 반복성으로 인해 정식 재판 회부 및 징역형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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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 사안에서 확정적인 위법 인식이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개시 이후 의뢰인이 즉시 해당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한 점, 향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본업에 전념하고 있는 사정을 주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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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범행 규모가 크고 반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 수사 협조 태도, 범행 이후의 시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약식재판부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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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부정판매 사건은 최근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판매 횟수가 많고 거래 금액이 거액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은폐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과 납세를 해왔다는 객관적 사정, 수사 초기부터의 자발적 협조와 신속한 시정 조치,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개인적·가정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약식벌금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규모 티켓 부정판매 사건에서도 행위 당시의 인식, 사후 대응,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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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