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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공사대금 받고 공사 못 끝내도 사기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 및 사기 고소받은 의뢰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공사 대표로, 공사대금 중 선수금 관련하여 계약이 축소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선수금을 수령하였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다고 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원청에서 공사도급을 받은 A회사가 의뢰인에게 포괄적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의뢰인이 원청에서 선수금을 받은 이후 원청의 공사계획이 축소되었고, 시행사가 A회사에 과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A회사와 의뢰인 간에 시비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선수금을 받은 이후 자재대금 등 납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A회사 또는 원청을 속여서 공사대금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었고, 기초공사를 마친 후 원청에서 계약을 축소한 것으로, 계약 축소 사실을 A회사에 숨기고 선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었기에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원청에 대하여 포괄적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서 의뢰인이 형식적으로 A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것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A회사와 의뢰인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 업무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지위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 배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건축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형사고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건축업의 관행과 특성 때문에 지급절차가 복잡하거나 제삼자의 관점에서 선뜻 이해되기 어려운 계약관계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 사건의 배경부터 공사대금 지급관계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해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담당수사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인 스스로 헤쳐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간도 길어지며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떳떳한데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혐의 | 공사대금 받고 공사 못 끝내도 사기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 및 사기 고소받은 의뢰인 사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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