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항소기각 |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제기된 보험사 구상금 청구 항소심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는 의뢰인 부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인 남편과 부부운전자한정특약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아내이며, 사고 차량이 남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아내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본 사고가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은 아내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억대의 사고부담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는 약관상 사고부담금에 관한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위와 같은 약관 해석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자동차보통보험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마약·약물운전은 「대인배상Ⅱ」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 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 원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이라는 표현의 해석에 집중하여 약관이 정한 사고부담금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남편이 평소 아내가 차량을 단순히 운전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운전 자체에 대한 승인’과 ‘음주운전에 대한 승인’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동일시하는 약관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아내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억대의 사고부담금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본소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의 법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사고부담금의 개편 이후 법원이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자에게 귀속되는 사고부담 책임이 기명피보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확장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 가족 구성원의 책임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