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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교육자로, 학원 원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의뢰인이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증거인멸 및 위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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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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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1. 추행의 고의 부존재 및 혐의 다툼 소명: 수사기관이 제시한 행위의 상당수가 체육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신체 접촉일 뿐, 성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행위가 의뢰인이 스스로 설치한 CCTV 아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추행의 비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2. 증거인멸 가능성 원천 차단: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수년간 운영해온 학원을 자진 폐업하여 피해자들과의 물리적·사회적 접점을 스스로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증거인 CCTV 영상 원본을 수사기관에 자진 임의 제출함으로써 인멸할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망의 염려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해당 지역에서 단 한 번의 이탈 없이 거주해온 점, 배우자와 두 아들 및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호소하였습니다.
4. 피해자 측의 유리한 정황 제시: 피해자로 적시된 아동의 보호자가 오히려 "의도적인 터치가 아닌 일상적인 지도 제스처"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위로한 문자 내역과 동료 학생의 진술을 제출하여 혐의 사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학원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한 점과 혐의 내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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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CCTV 영상의 전후 맥락을 분석하고, 학원 폐업이라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통해 '위해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구속의 필요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족의 곁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향후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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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