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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찰서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실제 나이(당시 만 15세)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는 점, ③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음부에서 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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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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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임을 인식(고의)하고 있어야 하므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수집·제출하여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기망 정황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대학교 재학생인 것처럼 대학교 과잠바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한 사실,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상 생년월일이 만 19세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실제 나이를 알려주지 않고 18세라고 언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5세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해 당시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폭행·협박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피해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거나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제시하였고,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치료 기록 등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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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의자의 고의, 즉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한 점에서 실질적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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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