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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야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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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와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상대방이 의뢰인 자녀에게 한 행동, 태도들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자녀가 추행행위를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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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입건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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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경우 통상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실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구성하여 고소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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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