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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무속인 대상 사기 고소 사건, 기망 부재 입증 전략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속인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굿과 기도 등 각종 무속행위를 요청해 왔습니다. 고소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위한 무속행위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무속인으로서 성실히 의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법승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사의 조력

     본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고소인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무속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여러 차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의견서를 통해 무속행위의 특수성과 사기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무속행위는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기보다 정신적·신비적 세계를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 그 목적은 특정 결과의 보장이라기보다는 의뢰인의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그동안 고소인을 위해 진행한 무속행위의 업무일지와 의식에 필요한 비품 구매 비용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수집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에 내재된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보충 의견서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본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무속행위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에 대해, 단순한 결과 불만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입증한 사례입니다. 본 인천형사변호사는 무속행위의 성격과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업무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 진행 단계마다 시의적절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였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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