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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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여자화장실 청소도구함에 일정 시간 숨어 있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행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중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이였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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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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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다만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사실관계에서 분명히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작한 점,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뒤 학업에 복귀하여 우수한 성적과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 일회적 일탈임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은 분명 불리한 요소였으나, 해당 전력이 오래전 발생한 것이고 이후 문제 행동 없이 생활해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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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범행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는 점과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치료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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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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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