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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차용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안

  • 사건개요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고소인으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해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제3자의 부동산 사업에 함께 투자한 투자금이었고,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그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의자로 입건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

     


    본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법조를 적용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피기망자의 착오, ③ 재산적 처분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⑤ 편취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사기 사건 조력내용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경찰에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크게 두 가지 논거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는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 이미 자신의 자금으로 4천만 원 가량을 제3자의 사업에 투자한 상태였고, 이때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바, 해당 사업이 실재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고소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고소인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고소인이 지급한 금전 역시 대여금이 아닌 '동업 투자'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자신도 이 사건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반면, 의뢰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고소인의 투자금 부분을 최대한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고소인의 실질적 손해는 극히 적었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는 충분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설령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가정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유통업, 식당 운영을 병행하며 연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소재 빌라를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 제3자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소인에게 수차례 금전을 지급하였고, 제3자의 사기 행각을 인지한 이후에도 고소 직전까지 매월 금전을 지급하여 고소 전까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사기 사건의 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결국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① 고소인이 송금할 당시 의뢰인과 나눈 대화내역 등의 자료가 부재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제3자에게 재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원금에 달하는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의뢰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송금받을 당시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를 벗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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