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적으로 사용한 복지포인트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왔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변호사의 조력
원고 회사는 형사고소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복지포인트 배정 및 정산 시스템, 내부 회계 검토 주기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미 수년 전에 해당 내역과 가해자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거나 인지했음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형사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시효 제도는 공평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변론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 내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형사 고소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의 민사 소송에서는 행위의 위법성 유무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민사법상의 핵심 법리를 주장하여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