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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약은 특정 국가를 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제품 공급, 독점판매권, 재수출 제한, 인증·승인, 주문 절차, 품질 기준 등을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및 상법상 매매·공급계약 관련 규정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법리
    수출입 및 재수출 관련 규제
    EU 및 현지 인증 관련 계약상 책임 규정
    영문계약 실무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제조사와 해외 독점유통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영업지역 제한, 제3자 판매 제한, OEM 판매 가능성, 재수출 금지, 인증·승인 확보 책임, 주문 및 납품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문 계약과 영문 계약의 의미가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향후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이 해외 거래처와의 공급 및 독점판매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국문·영문 계약서를 작성·검토하고, 국제거래상 주요 리스크를 반영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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