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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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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단저항장갑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상호를 사용해 왔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건은 장기간 공동 사업관계 및 상호 사용 경위, 사업자등록 및 영업표지 사용의 선후관계, 각 당사자가 해당 상호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상 상호 관련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관련 규정
    상호·영업표지 사용 관련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해당 상호를 최초로 사업자등록에 사용한 경위, 이후 법인명을 변경한 뒤에도 절단저항장갑 관련 사업에서는 계속 해당 상호를 사용해 온 사정, 국문·영문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호를 주된 영업표지로 표시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또는 관련 중재사건에서 당사자 지위가 서로 달라 명칭 혼동이 발생한 부분을 바로잡고, 상호 창작 및 사용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정·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호 독점 사용권 또는 의뢰인의 상호 사용금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상호 사용 경위와 사업자등록, 홈페이지 표시, 당사자 명칭 혼동을 정리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상호 사용 정당성과 상대방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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