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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학교폭력 사안은 크게
(1) 신고·접수 및 학교의 초기 안전조치,
(2)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판단,
(3)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4)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의 통보·이행,
(5)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순서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2. 학교폭력 작동의 기본 원리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신고기관 → 학교장 통보 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촉·협박·보복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중심 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생부(학교생활기록) 기재·삭제는 조치 종류에 따라 졸업 시 또는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되며, 일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_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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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폭력 관련 주요 법규범
1) 신고 및 통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자의 신고 의무, 신고기관의 보호자·학교장 통보,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 의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2) 전담기구(학교 단위): 전담기구 구성, 사실확인(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3) 학교장 자체해결(경미 사안):
❶4가지 요건 + ❷피해학생(보호자)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 ❸전담기구 서면 확인·심의 + ❹심의위원회 보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❺자체해결 후 재발방지·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4)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 설치·기능·조사 및 자료요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 회의 소집 사유·통지·회의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구성·의결정족수 등 운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_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5) 피해학생 보호조치:
원칙적 분리, 긴급보호 가능, 심의위원회 보고, 교육장 7일 내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6) 가해학생 조치:
조치 종류, 학교장의 긴급조치 및 추인, 교육장의 14일 내 조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7) 조치 불이행 시 후속:
조치 거부·기피 시 추가조치 요청 및 교육감 조사 요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_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8) 불복:
·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의2(행정심판) |
· 행정소송 제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의3(행정소송), |
집행정지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및 집행정지 인용 시 분리 의무 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17조의4(집행정지) |
9) 학생부 기재·삭제(삭제시점):
조치별 졸업 시 삭제 또는 졸업 후 2년/4년 경과 후 삭제, 일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조기 삭제 가능,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_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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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폭력 절차 흐름
4.1 신고·접수 단계
1) 신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2) 신고기관의 통보 →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 학생 보호자 및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실무 흐름도 이 “신고 → 학교 조사 → 전담기구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합203510 판결 참고)
4.2 학교장의 초기 안전조치(긴급 단계)
1) 피해학생 보호 중심 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상담·일시보호·치료·필요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2)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조치(접촉금지 원칙)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또한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조치를 먼저(긴급조치) 부과할 수 있고, 그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 사실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긴급조치가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되는 방식은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21416 판결 참고)
4.3 전담기구 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1) 전담기구 사실확인(조사)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2) 학교장 자체해결(경미 사안) 가능 여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는 경우
- 재산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또는 복구 약속)된 경우
-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자체해결을 하려면 (i)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ii) 전담기구가 경중을 서면 확인 및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체해결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자체해결 시에도 재발 방지 노력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4.4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조치 결정
1) 심의위원회 역할과 권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해당 지역 학교폭력에 대해 조사하고 학교장·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2) 회의 소집 및 통지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교육장은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및 회의 결과(조치 요청사항 등)를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구성·의결
심의위원회 구성 범위 및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등)는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의견진술 기회
가해학생 조치 요청 전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전에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4.5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의 내용·이행
1) 피해학생 보호조치(예: 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조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2) 가해학생 조치(9가지)
심의위원회는 ❶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➋접촉금지, ➌봉사, ➍사회봉사, ➎특별교육/심리치료, ➏출석정지, ➐학급교체, ➑전학, ➒퇴학처분 중 하나(또는 병과)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장은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 거부·기피가 있으면 추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시행령)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3) 학교장의 보고·은폐 금지
학교장은 학교폭력 축소·은폐를 해서는 안 되고, 교육감에게 발생 사실 및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4.6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삭제 흐름
조치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관리될 수 있고, 삭제 시점은 조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 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 졸업 후 2년 경과 후 삭제
- 제17조 제1항 제6호~제8호: 졸업 후 4년 경과 후 삭제
- 다만 제4호~제7호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졸업 및 학생부 기재 삭제로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합203510 판결 참조)
4.7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1) 행정심판
교육장이 내린 피해·가해학생 관련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의2(행정심판)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사실을 피해학생 측 및 소속 학교에 통지하고 심판참가 안내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2) 행정소송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육장은 소송 제기 사실 및 소송참가 안내를 문서로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3) 집행정지(효력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심판 또는 법원)가 검토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원칙이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집행정지)

5. 실무상 체크포인트
- 신고를 받았을 때 “심의위원회 통보(지체 없이)”가 원칙이라는 점 때문에, 초기부터 문서·증거(진술, 자료, 경과 기록)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조사·심의·불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 학교장 자체해결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가 전제이며, 전담기구 서면 확인·심의가 필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긴급조치(분리, 접촉금지 등)는 “사후 추인/보고” 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긴급조치가 언제·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통지·보고 포함)가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21416 참조)
판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이상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무 절차의 중요한 내용들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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