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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공공기관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감사 대응 의견서 제출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기술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연구 및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제작 과정, VP 및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오퍼레이터 과정, AI 기반 영상콘텐츠 로컬라이즈 과정 등 신기술 콘텐츠 제작 분야의 교육 커리큘럼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술능력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에 기재된 “HTC VIVE Mars 국내 독점공급”, “Aximmetry 공식 리셀러” 등 장비 및 파트너십 관련 표현이 문제되었습니다.


    발주기관은 위 표현을 허위 기재로 보아 협상을 결렬하였고, 이후 감사기관의 지적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관련 장비와 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구조에 있었고, 제안서의 표현은 사업 수행 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및 공공입찰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공공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안서 허위기재 관련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사업 구조와 자회사인 ㈜니에프스와의 관계, 장비 및 기술 인프라 공동 활용 구조, 제안서 작성 경위, 협상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니에프스의 최대주주이고, 동일 건물에서 관련 장비와 스튜디오를 공동 활용하고 있었으며, 실제 교육 과정에서 Aximmetry 및 HTC VIVE Mars 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평가 대상은 특정 장비의 독점공급 지위 자체가 아니라 신기술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연구·설계 능력, 교육 운영능력, 전문인력 및 수행체계였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된 표현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입찰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사업 수행능력, 장비 활용 가능성, 제안서 기재 경위,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발주기관 및 감사기관에 대하여 협상 결렬 및 향후 불이익 조치의 부당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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