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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현장을 이탈(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원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행히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실형이 확정되며 구속될 위험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다시 한번 양형판단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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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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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한 피고인을 위해, 항소심을 담당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도출하기 위한 집중적인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이끌어냄: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성실하게 접촉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용노동자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 양형 조건에 참작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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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인이 뺑소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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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 범행은 죄질이 나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과거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전력까지 존재하여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우려되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1,500만 원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과거 전과의 경과 기간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변론하여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및 석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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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