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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마취연고를 바른 후 문신용 염료와 바늘을 이용하여 수백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검찰 및 1심 법원은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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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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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미용문신행위의 법적 성격 규명: 의뢰인이 수행한 눈썹 문신 시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원래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적용: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함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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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으며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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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