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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무혐의 | 교특치상, 교통사고 발생 및 상해 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택시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을 차량의 뒷바퀴로 밟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서행하였으며, 차량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로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부천 변호사는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경위가 차량의 진행궤적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에서 차량의 바퀴가 피해자의 발을 밟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사고 당시 충격이나 흔들림 등 접촉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유사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정황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에도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계속하였고,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천변호사의 조력하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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