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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명의이전 차량과 임대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위기 극복, 원금 88% 탕감으로 개시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정의 가장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 침체와 악재로 인해 부채가 대폭 늘어났고, 1억 9,800여만 원에 달하는 거대한 채무 원리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삶의 재기를 도모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사건 진행 중 서울회생법원(2026개회*****) 회생위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보정권고가 하달되었습니다.
    명의이전 차량의 편파행위 판단: 신청 직전인 2025년 8월, 본인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들에 대한 편파행위로 보아 차량 시가를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라는 지적이 내렸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출처 소명: 배우자 명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3억 9,000만 원 중 대출금을 제외한 1억 6,000만 원의 지급 출처를 소명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만약 법원의 요구대로 차량 가액과 임대차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대거 반영된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월 변제금은 라이더 소득으로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여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즉시 금융거래내역 및 사업장 운영자금 입출금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명의 이전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거 배우자 소유 차량의 폐차 경위와 실제 사업장 운영자금 입금이력 등 차량 대금 지불 내역을 금융 거래 기록으로 정밀 소명함으로써 은닉이나 편파행위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실질적 형성 기여도와 대출금 이자 상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과다 합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법승 회생팀의 면밀한 입증과 논리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법원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청산가치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월 636,978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198,276,352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88%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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