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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3년여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취업 후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매월 고수익을 평생 보장한다는 길거리 분양 홍보에 속아 무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 1년만 수익이 보장되는 기망성 계약이었으며, 대출까지 동원해 잔금을 치렀으나 시세는 반토막 나고 시행사 잔금까지 떠안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은 채무자가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후 재신청하는 건으로, 법원의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이 분양 대금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 명목이었기에, 법원으로부터 투기성 채무로 의심받아 대출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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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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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채무 증대 원인이 무분별한 투기가 아닌, 기망행위(사기성 분양)에 의한 억울한 피해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던 점과 불가피한 권고사직으로 촉발된 경제적 궁핍 상태를 진정성 있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 하락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환가 가치가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무리한 청산가치 상향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법무법인의 치밀한 소명을 통해 투자 실패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위기를 타개하여 청산가치를 29,533,612원으로 완벽하게 방어해 냈고, 최종적으로 월 1,701,289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개시결정은 사기 피해로 두 번째 회생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에게 원금 40.5% 변제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확정 지어줌으로써, 다시금 안정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갱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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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194,697,530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59.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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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