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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칼럼] 예산이 부족한 사법(司法)은 정의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전가된 '국가의 게으름'을 끊어내라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의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파일의 존재 형식에 대해서 법정에서 로그인 하는 방식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하나 하나 감정과 검증을 할 수는 없고…”


"국과수 감정 대기 물량이 밀려 있어 수개월이 걸립니다. 일단 진술 위주로 재판을 진행합시다.", “증인이 피고인들의 재정을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영상중계 방식은 법정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피고인들의 퇴정을 명합니다.”


형사 재판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들입니다. 판사와 검사, 수사관들은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증인보호, 피해자 보호” 라는 말을 방패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검증'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법무법인 법승은 단언합니다. 과학적 검증을 포기한 채 내려지는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확률조차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판단능력에만 기댄 정의라고 불리어지는 도박일 뿐입니다.

 

 


 

1. '사법 경제'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퉁치기식' 정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엄격한 증명의 법칙’입니다.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비용'과 '효율'이라는 논리가 '엄격함'을 잠식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체 로그를 분석하는 대신, 수사관이 눈에 띄는 몇 개의 키워드만 검색해 증거로 제출합니다.

 

- CCTV의 화질을 개선하고 3D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대신, 흐릿한 화면을 보며 판사의 '눈'과 '경험'에 의존해 판단합니다.

 

- 감정과 검증 절차는 과학적 도구 또는 기술 발전에 따라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계산 가능한 객관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 통념을 이야기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회의 도덕관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회의 도덕관념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데이터를 제시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Justice)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니 대충 짐작하자”는 행정 편의주의가 재판정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오판'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의 감옥행으로 귀결됩니다.

 


 

2. 국가의 무능력(Resource Scarcity)은 피고인의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입증 책임은 검사(국가)에게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예산이나 기술 부족으로 혐의를 100%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그러니 적당히 유죄"가 아니라 “입증 부족으로 무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판사들은 무죄판결을 쓰는 것을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며, 유죄 판결을 쓰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계산 가능한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검증의 공백(Vacuum)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과수 감정이 늦어진다면 피고인을 구속해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석방해야 하고, 데이터 분석 인력이 없다면 검찰의 공소 사실이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적 결함(인력난, 예산난)을 왜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메워야 합니까? 이는 국가의 책무를 피고인에게 전가(Shifting the Burden)하는 것입니다.

 

 

대표 번호: 02-782-9980

이승우 변호사 긴급 통화: 010-3606-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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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이 아니라 '기술'이 답이다: 기술에 의한 사법의 민주화

 

과거에는 과학적 변론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 '기술(Technology)'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구하는 제도적 지원과 제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과학화 기술화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인증제도를 운영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판사 개인의 경험과 머리 속에서 조합된 제한된 인간적 정의에만 의존할 것입니까?

 

법무법인 법승이 추구하는 '계산 가능한 사법'은 AI, 빅데이터, 자동화된 포렌식 도구를 통해 검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정확도는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 사람이 며칠 밤을 새워 읽어야 할 수만 페이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알고리즘은 단 몇 분 만에 분석하여 자금 흐름의 패턴을 시각화합니다.


· 인간의 기억으로 재구성하던 사고 현장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물리 법칙에 근거해 0.1초 단위로 재현해냅니다.


기술은 '비싼 변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락된 진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도구입니다. 사법부가 예산 핑계를 댈 때, 변호인은 기술을 들이밀며 "여기 계산된 진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결론: 기술 변화에도 여전히 게으른 사법에 저항하라

 

피고인이 겪는 억울함의 상당 부분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귀찮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이 정도면 됐다"는 태도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끝까지 계산해 보자"고 맞서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예산이나 판사의 무지,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유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사법 환경을 뚫고 나가는 힘, 그것은 오직 타협하지 않는 '과학적 증거'와 '기술'뿐입니다.

 

죄가 없다고 쉽게 판단되었던 사람의 행동들이 지능정보화 기술의 힘으로 증명이 되고, 죄가 있다고 패턴에 따라 속단되어 구속되고 처벌 받아 전과자가 되던 사람들이 지능정보화 기술의 힘으로 그 무고함을 확인하고, 그러한 기술적 도구의 도입 나태에 대해서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사법 수사기관의 책임임을 선언 할 수 있는 형사 사법을 향해서 ‘법무법인 법승’은 오늘도 지능정보화에 기초한 과학적 변론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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