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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조사는 형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행정조사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 조문이 아니라,
전환 구조입니다.
행정조사는 더 이상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실을 맞춰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 1. 자료 제출 요청 |
| 2. 질문서 |
| 3. 현장 확인 |
| 4. 소명 요구 |
이 단계까지만 보면 누구나 안심합니다.

“설명하면 끝나겠지.”그러나 이 안심이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전환은 언제 일어나는가.
전환은 위법 사실이 명확해질 때가 아니라,
서술이 흔들릴 때 일어납니다.
| • 같은 사실을 두 번 다르게 설명했을 때 • 의도가 정리되지 않은 답변이 기록으로 남을 때 • “잘 모르겠다”는 말이 반복될 때 |
이 순간, 행정은 더 이상 행정으로 남지 않습니다.
조사는 평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고의가 없으면 형사는 안 된다.”
현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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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조사 기록은 사후적으로 고의를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이 질문들이 쌓이면
‘실수’는 ‘방치’로,
‘방치’는 ‘묵인’으로,
결국 고의에 준하는 평가로 이동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이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담당자
같은 사건
다만, 옷만 바뀝니다.
행정의 언어에서 형사의 언어로.
그 순간부터 질문의 목적은 달라집니다.
설명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을 특정하기 위함으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사무소> 위치 : 부산역 교직원공제회 빌딩 동부경찰서 도보 10분 / 서부경찰서 차량 7분 거리 |
상담번호: 051-714-5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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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에서
가장 치명적인 판단 착오는 이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형사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미 형사의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발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대부분 행정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행정조사에 대응할 때
중요한 것은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구조로,
같은 논리로,
같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서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형사로 변형되기 전
구조를 멈추는 사람입니다.
대응 시점은 고발 이후가 아니라,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왜 같은 위반인데
누구는 조사받고,
누구는 지나가는지를 다룹니다.
처벌의 기준은
법 조문이 아니라
노출의 구조에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결정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록을 만들고 있는가?”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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