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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외국인만 추방되면 끝?" 출입국 특사경의 형사 수사와 고용주의 중대한 착각

 

 

 

인력난과 불법고용, 그리고 잘못된 법률적 판단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제조업, 건설 현장, 농축산업, 그리고 요식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반이 사업장에 들이닥쳐 적발되었을 때, 대다수의 한국인 고용주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추방) 당하겠지만, 나는 고용주로서 벌금(과태료)이나 조금 내면 끝나는 단순 행정 처분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출입국관리법의 엄격함과 수사기관의 성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중대한 오판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특사경'의 수사 권한과, 사업주가 직면하게 될 냉정한 형사적 현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1. 단순 행정 단속반이 아닙니다: '출입국 특별사법경찰관'의 실체

 

 

​사업장에 나타나 외국인들의 신원을 조회하고 단속하는 직원들은 단순한 행정 지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식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입니다.

 

​출입국 특사경의 목적은 단순히 불법체류자를 색출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법 고용을 알선한 브로커와, 이를 알고도 고용한 '한국인 사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작업 일지, 출퇴근 기록부, 급여 이체 내역, 심지어 현장 CCTV까지 압수수색하여 고용의 고의성과 규모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냅니다.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는 것은 이미 고용주에 대한 형사 입건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가장 유의해야 할 오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 정식 형사 재판과 전과

 

 

​고용주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처벌의 수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고용 기간이 짧고 인원이 적은 초범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장의 권한으로 '통고처분(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소추를 면제해 주는 제도)'을 받고 끝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용주들이 "벌금 좀 내면 끝난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이 통고처분 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고용 인원이 많거나, 고용 기간이 길거나, 과거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안이 무거울 경우 출입국 특사경은 통고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형사 송치'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정식 기소되면, 이는 행정상의 범칙금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징역형'이나 '형사 벌금형'이 선고되는 명백한 형사 전과가 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등) 고용까지 전면 차단되어, 공장이나 사업장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3. 공소청법 시대, 행정 서류로 착각하기 쉬운 '첫 피의자 신문조서'의 무게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역시 피의자에게 더욱 철저한 초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1차 수사기관인 출입국 특사경의 수사 결과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속 현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혹은 출입국·외국인청 조사실에 불려가 고용주들은 수사관이 내미는 서류를 '단순한 행정 처분용 확인서'로 오해하고 무심코 지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는 정식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 "불법체류자인 줄 알면서도 썼다"는 식의 법리적 여과 없는 감정적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1차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추후 사법 절차에서 뒤집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형사 입건의 갈림길, 초기 단계의 철저한 법률 조력이 해답입니다

 

​출입국 특사경의 단속과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고용주의 형사 책임과 사업장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법 절차입니다. 막연한 관행에 기대어 "과태료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현재,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출입국 사무소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출입국 형사 법리에 밝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를 정확히 진단하고 객관적인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사업장과 일상이 부당한 법률적 불이익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변호사 본연의 업무와 전문성에 집중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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