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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정과 특별행정절차로서의 형사절차의 변화 2편

 

 

 

 

공소청의 설치와 사건심의위원회의 명암(明暗)

 

 

거대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엄격한 공법의 영역, 즉 '특별 행정 절차(Special Administrative Procedure)'로서의 형사절차가 이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1편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 변화를 통해 능동적 수사관에서 수동적 공소관으로 변모하는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억울한 의뢰인들이 국가 형벌권이라는 차가운 기계 장치 속에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Prosecution Office)와 인권 보호의 새로운 보루로 기대되는 사건심의위원회(Incident Deliberation Committee)개관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1. 사법부 관할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입체적 설계

 


국가의 기소 독점권은 그 권한이 막강한 만큼, 이를 행사하는 기관 역시 법원의 심급 구조에 발맞추어 체계적으로 견제받아야 합니다. 이번 「공소청법」은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두도록 조직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설치됩니다. 

 

아울러 지방법원 지원(支院)이 설치된 지역에는 그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할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행정부 소속인 공소관들이 사법부의 재판 관할 구역과 정확히 호흡을 맞추어,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차갑고도 객관적으로 집중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재배치입니다.


2. 견제와 균형의 새로운 축: 사건심의위원회의 탄생

 


수사권이 분리된 체제에서, 서류만으로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공소관의 '기록 의존성'은 자칫 행정 편의주의나 확증 편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차가운 행정 절차에 인간적인 온기와 사회적 상식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사건심의위원회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한 사람의 인생을 법정에 세우는 공소 제기 여부 , 그리고 재판의 불씨를 이어가는 상소 제기 여부 등 형사절차의 가장 치명적인 길목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각계 전문가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폭넓게 구성되며 , 실제 회의가 열릴 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1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3. 사건관계인의 참여권 보장이라 볼 수 있을까.

 


제가 2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을 마주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절망할 때였습니다.


이번 공소청법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따뜻한 변화는, 바로 사건관계인의 심의 신청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처분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직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려는 사건에 대해, 시민의 상식과 전문가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소중한 비상구가 열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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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4. 비공개 심의와 기속력 없는 '존중'의 한계, 그리고 변호인의 사명

 


그러나 이 제도가 완벽한 구원의 방주(Ark of Salvation)가 될 수만은 없는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의의견의 공개 여부나 방식 등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법적인 강제력(기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단지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위원들, 그리고 최종 처분권자인 공소관의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 위원회는 한낱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기관의 이름이 달라져도, 형사절차라는 거대한 공법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차가운 법조문이 진정으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법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능화 시대에 걸맞은 가장 과학적이고 치밀한 변론으로 여러분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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