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중국
  • 베트남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지식센터

형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배제결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

 

 

 

 

 

국민참여재판(Citizen Participation Trial)은 법률 전문가의 이성과 일반 시민의 상식이 교차하는, 사법 정의 실현의 가장 따뜻하고도 민주적인 무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사유로 이 소중한 기회가 배제되기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신청부터 배제결정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적 논증의 과정을 질문과 답변의 흐름으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본질과 신청 요건은 무엇입니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률이 정한 중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Application)으로 시작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합의부 관할 사건이 그 대상이 됩니다. 법의 언어는 때로 차갑고 건조하지만, 배심원들이 가진 삶의 지혜와 보편적 상식은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피고인의 억울한 사연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Q2. 피고인이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피해자 보호와 재판의 공정성,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동법 제9조 제1항은 배제결정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배심원 등에게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적법절차(Due Process)를 수호하려는 법원의 고심이 담긴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조항이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Q3. 성범죄 사건, 특히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를 완비한 상태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 성공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가 닫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가림막(Screen) 설치,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물 증거조사 등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받을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하는 촘촘하고 따뜻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를 세밀하게 적용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으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함을 치밀하게 검증해 낸 하급심 판례와 실무 사례가 엄연히 다수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가치가 아닙니다.

 


 

Q4. 재판 간담회 등에서 법관들이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보편적 상식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판단하는 가장 훌륭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주최한 국민참여재판 간담회에서 상당수의 법관들은, 배심재판에 가장 적합한 사안 중 하나로 성범죄 사건을 꼽았습니다.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Credibility of Statements)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률가의 좁은 시야에 갇히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당사자들의 진술과 상황을 일상의 경험칙(Rule of Experience)에 비추어 검증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훨씬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는 치밀한 검증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내려는 변론의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Q5.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거나 선입견을 가질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리적 분리(Geographic Isolation)를 통해 배심원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적은 예단과 편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주요 증인들의 거주지가 해당 재판이 열리는 관할 구역과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차출된 배심원들이 피해자나 증인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지역 내 소문 등을 통해 사건을 간접적으로 인식할 가능성(Indirect Recognition)이 전무함을 과학적, 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깨끗한 도화지 위에서, 오직 법정에서 현출된 객관적 증거와 논리만으로 치열하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Q6.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면, 법원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라는 것이지, 법관의 판단이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무조건적으로 기속(Binding Force)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재판부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원의 합리적 재량(Discretion) 사항일 뿐, 피해자의 거부 의사 자체가 국민참여재판을 금지하는 절대적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시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뿌리를 둔 중대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에 입각하여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과학적, 법리적 형량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Q7. 부당한 배제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고인은 어떻게 불복할 수 있습니까?

 

즉시항고(Immediate Appeal)를 통해 상급심의 따뜻하고 현명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합리적 사정들이 간과된 채 배제결정이 내려진다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공정한 기회'가 절차적 오해나 관행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상급 법원에 치밀한 논리와 따뜻한 호소력으로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을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결국 차가운 이성을 넘어선 따뜻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위와 같은 치밀한 법률적, 환경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숙고하시어, 피고인이 시민들의 상식과 온기 속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간절히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법 왜곡죄의 처벌이 가능한 시대에 심각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