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무너져 내리는 건설 현장에서 대표들은 매출 채권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법 절차를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20년 차 베테랑 도산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3고(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수많은 원도급사(원청)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건물을 올려놓았는데, 원청이 부도, 지급 불능, 법정관리(Corporate Rehabilitation,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하도급사 대표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막막하실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며 눈물짓는 분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법률가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뼈저린 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표님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과학적 검증으로 무장한 법률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막연한 분노나 좌절 대신, 법이 정한 정교한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의 자산(매출채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표님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리적 방어선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문답의 흐름에 따라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Q1. 원청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받을 공사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안타깝지만, 원청의 회생 신청 직후 대표님의 공사대금은 법적으로 꽁꽁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을 신속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원청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즉시 '포괄적 금지명령(Comprehensive Stay Order)'을 내립니다. 이는 원청이 마음대로 빚을 갚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이때 대표님의 매출채권은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생채권(Rehabilitation Claims):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원인이 발생한 공사대금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채권은 원청의 마음대로 갚을 수 없고, 향후 인가될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이 탕감되거나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됩니다. 대표님들이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느끼시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공익채권(Common Benefit Claims / Administrative Claims):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원청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이나 관리인의 동의하에) 발생한 공사대금입니다. 이 채권은 회생절차에 묶이지 않고 수시로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와 관련된 위임을 받은 변호사의 첫 번째 임무는, 대표님의 현장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단 1원이라도 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Q2. 내 피 같은 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묶여 탕감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은 없습니까?
A. 있습니다.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청의 부실 징후가 보이거나 회생에 들어간 직후, 즉시 가동해야 할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Direct Payment Request Right)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시된 이 권리는 도산법적 위기에서 하도급사를 구하는 최고의 동아줄입니다. 원청이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원청의 파산·회생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건축주)에게 "원청을 거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등)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송달된 시점에 원청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하도급사로 이전된다고 보아, 원청의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둘째, 유치권(Right of Retention)의 적법한 행사입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청이 회생에 들어가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그 성립 요건(적법한 점유의 계속, 타인 소유의 부동산 등)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치밀한 지도하에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점유를 확보하고 유지해야만 막강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원청의 부도로 인해 저희 하청사도 연쇄 도산 위기입니다. 중소기업인 저희도 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A. 물론입니다. 회생절차는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유기체와 같은 기업에 잠시 산소호흡기를 달아 가치를 회복시키는 '경제적 치료 과정'입니다.
원청의 미수금으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에 빠졌지만, 회사의 기술력과 영업망이 살아있다면 과감히 기업회생절차(Corporate Rehabilitation)를 검토하고, 회생절차개시 전 신청하여 채무 상환을 유예받고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부채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간이회생절차(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 회생보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검증하는 것은 대표님 회사의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보다 높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기업의 조세채권, 임금채권, 상거래채권, 주거래은행의 담보채무와 현금유동성 그리고 추가 매출 및 대금 결제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입니다.
원청의 부도라는 외부적 충격(사정변경)만 없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실한 기업임을 법원과 채권단에 과학적으로 설득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 공사와 관련된 이행보증서를 발급 받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최종적으로 회생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큰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검토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Q4. 원청이 돈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사를 시킨 것 같습니다. 형사 절차로 압박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까?
A. 매우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경영자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연명하려다 형사적 금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께서 검토하실 수 있는 형사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기죄(Fraud)의 성립 여부 검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원청의 ‘기망행위(Deception)’와 ‘편취의 고의(Intent to Defraud)’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지시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원청의 재무 상태, 다른 현장의 부도 여부 등 객관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추적하여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명백해 보이지만, 사실 기업의 자금 흐름과 매출채권의 부실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원청사 또는 원도급사와 같이 큰 규모의 건설행위와 자금흐름을 갖고 있던 회사의 편취 고의를 소명 입증하는 문제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복합적인 다층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여 계단을 만들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는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업무상 횡령 및 배임(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만약 발주자로부터 대표님의 하도급 대금 몫으로 기성금이 특정되어 지급되었음에도, 원청이 이를 자신의 다른 빚을 갚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면, 계약의 구조에 따라서는 이를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형사 처벌을 묻는 압박 전략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실익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많은 불공정 거래 사안으로 항상 조사 업무가 포화상태에 있고, 그 업무의 우선 순위도 아주 까다롭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맺으며: 치밀한 법리가 만들어내는 가장 따뜻한 결말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직원들과 밤낮없이 일하신 대표님들의 노동 가치가 도산이라는 차가운 절차 속에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받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절차는 복잡하고 차갑지만, 그 법리를 과학의 최상위 레벨로 끌어올려 치밀하게 검증해 내는 일은 저와 같은 베테랑 변호사들의 몫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되찾고, 위기에 빠진 대표님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그 길에, 저의 치밀한 법리가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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