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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여당의 행정과 수사의 융합적 대응 정책 기조에 따라 행정형벌규정과 수사규정의 신속한 개정과 적용에 대해서 ‘행정적’ 관점과 ‘형사적’ 관점을 구분해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사와 수사의 흐름이 과거와 달리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는 형태로 다양한 금지 규범의 적용을 검토하는 새로운 기조가 강력하게 집행될 것이 명확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률 제21503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는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적 결단입니다.
특히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테두리를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실무에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주사무소
Q&A로 보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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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의 이름과 보호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법의 명칭 자체가 '피해금'에서 '피해자산(Fraudulent Assets)'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현금에 국한되었던 보호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금융회사등(Financial Companies, etc.)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Virtual Asset Exchange)가 새롭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부여된 '계정(고유식별번호)'도 법적 관리 대상이 됩니다. |
Q2.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수법도 이제 이 법으로 처벌 및 구제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상자산을 이전(Transfer)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위주였으나, 이제는 가상자산을 직접 가로채는 행위도 이 특별법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Q3. 내 가상자산이 사기 계정으로 넘어갔을 때, 즉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 및 임시조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운영하는 거래소에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4. 가상자산으로 돌려받기 번거로운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 세심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금전(Cash)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매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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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학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리적 산식이 적용됩니다.
총 피해액이 환급 가능한 자산을 초과할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Q6.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과거의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본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9월 말경)부터 시행됩니다.
중요한 소급 적용: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 피해의 경우, 법 시행 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는 더욱 정교해지지만, 치밀한 법리와 과학적 검증 정신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이,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의에 빠진 많은 분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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