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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한다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더니, 세금 체납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명의대여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8가지로 나누어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로이미지)

 


 

1.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행동, 명의대여

 

법적으로 이를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해당 사업체의 대표이자 모든 법적·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나 거래처는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명의상 대표자인 사람에게 세금과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그 명의를 빌려준 자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내포한 행위입니다.

 


 

2.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사업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무조건 져야 하는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처(채권자)가 오빠분을 진짜 사장으로 믿고 거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거래처가 "실제 사장은 지인이고, 오빠분은 이름만 빌려준 사람(또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는 오빠분은 채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할 책임은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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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사업 때문에 발생한 세금을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실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인(사장)이 모두 가져갔다면 세금 역시 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4. 나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는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등에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부과된 세금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체납된 수천만원, 수억원의 납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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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엇을 소명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과세관청은 일단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므로, "나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지인이다"라는 사실을 주장한 다음,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의 흐름 (가장 중요): 사업장의 매출이 지인의 계좌로 흘러갔거나 지인이 임의로 사용한 내역, 명의대여자는 오직 '정해진 월급'만 받았거나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통장 거래 내역.

· 경영 불참여 증명: 명의대여자가 직원 채용, 거래처 계약, 물품 대금 결제 등 경영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 제3자의 진술: 거래처, 세무대리인, 사업장 직원들이 "진짜 사장은 지인(OOO)이었다"고 확인해 주는 진술서나 녹취록.

· 차량 등 자산의 실소유 정황: 렉스턴 차량을 지인이 전속적으로 타고 다녔다는 증거나 정황, 그리고 탑차의 할부금을 명의대여자가 냈더라도 그것이 사장의 지시에 의한 대납이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락 두절 및 기망 정황: 세금을 갚겠다고 미루다가 연락을 끊은 지인과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내역.

 


 

6. 승산은 얼마나 되는지

 

승산은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나는 직원일 뿐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빠분께서 탑차의 할부 원금과 세금을 직접 납부하신 이력은 명의자의 사업 관여로 비칠 수 있는 불리한 요소(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월급 통장 내역', '지인이 렉스턴을 타고 다닌 사실', '지인과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충분히 수집된다면 불리한 정황을 뒤집고 실질과세 원칙을 인정받아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증거수집부터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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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7.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한지

 

신청은 가능하나, 조세 사건에서 인용(받아들여짐)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세금 징수(재산 압류나 차량 영치 등)를 자동으로 멈춰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세금 납부와 같은 금전적 손해는 추후 승소 시 환급받으면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잘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영치나 계좌 압류로 인해 당장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8. 명의를 빌리고 채무와 세금을 체납하고 연락을 끊은 지인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네,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압박 수단입니다.

 

· 사기죄: 애초에 세금을 내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빠분을 속여 명의를 빌렸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갚겠다고 변명하다 연락을 끊은 행위가 중요한 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회사의 자금(차량 매각 대금, 영업 이익 등)을 지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여 명의자인 오빠분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실사업자인 지인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해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세금 납부 및 채무 해결)를 이끌어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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