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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도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신영장입니다.
오늘은 마약사건에서 참고인에 대한 통신영장이 무엇인지, 언제 발부받는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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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영장이란 무엇인가요?
통신영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 감청 허가서 (통신제한조치)
전화 통화 내용이나 인터넷 메시지 내용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장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에 해당하며, 유효기간은 2개월이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통화 내용이 아닌,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화내역), 어디에 있었는지(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확인하는 영장입니다.
실무에서 마약 사건 수사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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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인도 통신영장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참고인'은 아직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수사에 필요하다면 참고인의 통신 정보도 영장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팔았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나는 그 사람과 연락한 적 없다"고 부인할 때, 수사기관은 참고인(구매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두 사람 사이의 연락 사실을 입증하려 할 수 있습니다.
3. 언제 통신영장을 청구하나요?
① 피의자와 참고인 사이의 연락 정황이 포착됐을 때
수사 초기,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때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도 범죄 혐의가 생기면, 수사기관은 새로운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③ 긴급한 상황일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통신자료를 요청한 뒤, 지체 없이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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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꼭 영장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장 없이 수집된 통신 관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정리하면
구분 |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유효기간 |
감청 허가서 | 통화·메시지 내용 | 2개월 (최대 1년) |
통신사실 확인자료 | 통화내역, 위치정보 등 | 청구 시 법원이 결정 |
마약 사건에서 참고인이라도 피의자와의 연락 정황이 확인되면 통신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통신 관련 증거는 그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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