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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도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신영장입니다.

오늘은 마약사건에서 참고인에 대한 통신영장이 무엇인지, 언제 발부받는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이미지)

 


1. 통신영장이란 무엇인가요?

 

 

통신영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 감청 허가서 (통신제한조치)

 

전화 통화 내용이나 인터넷 메시지 내용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장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에 해당하며, 유효기간은 2개월이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통화 내용이 아닌,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화내역), 어디에 있었는지(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확인하는 영장입니다.

 

실무에서 마약 사건 수사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2. 참고인통신영장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참고인'은 아직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 사람이지만, 수사에 필요하다면 참고인의 통신 정보도 영장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팔았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나는 그 사람과 연락한 적 없다"고 부인할 때, 수사기관은 참고인(구매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두 사람 사이의 연락 사실을 입증하려 할 수 있습니다.

 


3. 언제 통신영장을 청구하나요?

 

 

① 피의자와 참고인 사이의 연락 정황이 포착됐을 때

 

수사 초기,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때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도 범죄 혐의가 생기면, 수사기관은 새로운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③ 긴급한 상황일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통신자료를 요청한 뒤, 지체 없이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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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꼭 영장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장 없이 수집된 통신 관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정리하면

 

 

구분

확인할 있는 정보

유효기간

감청 허가서

통화·메시지 내용

2개월 (최대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화내역, 위치정보

청구 법원이 결정

마약 사건에서 참고인이라도 피의자와의 연락 정황이 확인되면 통신영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통신 관련 증거는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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