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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의 '상습' 인정과 '형량' 및 보호처분 가능성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형사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무거운 혐의와 낯선 법률 용어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부모님과 가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계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그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고 계실 여러분께, 마음 따뜻해지는 위로와 함께 끝까지 곁에서 돕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형사법과 도산법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법리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과학의 최상위 레벨로 검증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감정에만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법의 잣대 앞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Logical Rigor)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러나 20년 베테랑 변호사의 예리한 시선으로 현재 직면하신 사안에 대해 법률적 기준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배포죄의 구성요건 (Elements of the Offense)

 

 

이 사건의 혐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이 정의하는 바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교섭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며,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배포(Distribution)한 자 역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행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상습적(Habitual)'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습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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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습성의 판단 기준 (Criteria for Habituality)


 

법률상 '몇 번 이상 범행을 저지르면 상습이다'라는 기계적인 숫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단지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의자 내면에 자리 잡은 '습벽(Habitual Tendency)'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습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습범이라 함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 누행하는 습벽"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호기심, 충동에 의한 반복이 아니라 범죄를 반복하려는 내면의 고착된 성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하급심 판례들 역시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2고합161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고합832 판결 등을 살펴보면, 법원은 상습성을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계획적인가?

· 범행 수법: 동종 수법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었는가?

· 범행 횟수와 기간, 시간적 간격: 단기간에 집중되었는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는가?

· 피해자의 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되었는가? (예: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판결의 경우 124명 피해자, 1,929개 제작이라는 방대한 규모에서 상습을 인정)

 

따라서 우리 아이의 행동이 횟수로는 여러 번일지라도, 그것이 내재된 악의적 '습벽'이 아니라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주변의 강압, 또는 일시적 중독 증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3.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 (Sentencing upon Recognition of Habituality)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이를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 기본 형량: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상습범 가중: 아청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상습적으로 제1항(제작)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Heavy Penalty), 자칫하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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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의 본 건 행위에 대한 보호처분 가능성과 판단 척도 

(Possibility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만 15세인 아이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는 아니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Juvenile)입니다. 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Protective Disposition)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4노69 판결이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자 2022고합147 결정에서는 성착취물 관련 범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엄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안이 중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Criminal Trial)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 역시 심리 결과 사안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Prosecutor's Remand)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4 ~ 18세라는 나이가 무조건적인 보호처분을 보장하지 않으며,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법원에 증명해야만 소년부 송치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5. 정상관계를 위한 자료 정리 (Preparation of Mitigating Circumstances)


 

아이를 소년부로 이끌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닌, 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밀한 정상참작 자료(Mitigating Evidence)가 필요합니다.

 

· 전문적 심리 및 정신건강 평가: 일시적인 비행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의 심리평가서를 통해 아이의 현재 정신 상태, 충동 조절 능력, 교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환경적 요인 분석: 아이가 범행에 이르게 된 학교폭력 피해, 교우관계의 단절, 온라인 환경에서의 고립 등 취약했던 배경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재범 방지 인프라 구축: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훈육 및 관리 계획(스마트폰 및 PC 사용 통제, 정기적인 심리 치료 내역 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학교 생활 및 성행 자료: 평소의 교우관계, 생활기록부, 담임 교사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본래 선량한 심성을 가졌음을 호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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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6. 변호인 조력의 포인트 (Defense Strategy and Counsel)


 

20년 차 변호사로서 제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조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습벽'의 치열한 탄핵

2. 경찰 조사 단계의 완벽한 통제: 미성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유도신문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과장된 범행 고의성 등)을 하기 쉽습니다. 조사에 반드시 동석하여 아이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3. 소년부 송치를 위한 최적화 설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를 설득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 '골든 타임' 전략을 실행합니다.

 

 


7. 조력을 받을 시점의 결정 (Determining the Timing to Seek Help)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혹은 경찰의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 조력을 받아야 할 최적의, 그리고 유일한 골든 타임입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습벽'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발성을 증명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아이 혼자, 또는 법률 전문가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아이를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베테랑의 치밀한 법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부모님께, 

 

부모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아이의 미래는 아직 부모님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리의 최전선에서, 가족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아이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긴 글을 읽으며 느끼셨을 무거운 책임감과 절실함을 법률적 논리로 승화시켜 아이의 미래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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