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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관련 처벌 법리 및 고의성 판단 기준 정리

 

 

 

 

 

 

실제 내용 O(성착취물) + 제목 ‘미자, 

실제 내용 X (성착취물) + 제목 ‘미자’ 

 

처벌 어떻게 될까?

 


  1.  
  2. 1. 구입의 고의 

  3. 제11조 제5항의 ‘구입’으로 처벌하려면, 적어도 구입 시점에 그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미필적 고의 포함) 인식·용인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수원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1006 판결  
  4.  

 

2. 미수 처벌 대상


현행 제11조는 미수범 처벌을 제1항(제작 등)에 대해서만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그렇지만, 제목·해시태그·판매글 내용·일부 시청 등 간접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부산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울산)2023노141 판결 제목·파일명·썸네일 등만으로는 인식(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고단5269 판결

 

 

 

 



3. 관련 판례 법리


1) 구입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입 당시’ 해당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또는 불법촬영물)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용인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구입 고의 요건을 명시).수원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1006 판결  

 

2) 고의는 직접증거가 어려워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될 수 있고, 미필적 고의는 발생 가능성 인식과 위험 용인이 있어야 하며 외부에 나타난 행태·상황 등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울산)2023노141 판결  

 

3) 다운로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게시글 제목·개별 파일명·썸네일 크기·압축 다운로드 가능성·다운로드 직후 삭제 주장 등 사정상 “아동·청소년(또는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장”을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고단5269 판결

 

 


 

4. 정리


- “실제 내용 O(성착취물) + 제목 ‘미자’” 유형은, 구입 당시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수원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1006 판결이 다른 정황들과 함께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 제11조 제5항(구입/소지/시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내용 X(성인물/사기 파일) + 제목만 ‘미자’” 유형은, 객체가 성착취물이 아니므로 기수 성립이 어렵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제11조 조문상 제5항 미수 처벌 규정도 확인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통상 “제11조 제5항으로는 처벌이 곤란”한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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