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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우자가 출근 버스를 놓치게 되자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수사 및 검찰, 그리고 법원의 단계를 걸쳐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 과거 집행유예 판결까지 취소되어 추가 복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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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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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형식적인 반성과 탄원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사정과 1심 형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삶에 미치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양형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출근이 어려워진 배우자를 돕기 위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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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운전 목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가족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의뢰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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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장기간 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생업, 가족의 상황, 지역사회에서의 삶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실질적인 양형 요소를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현재 사건에서 즉시 석방되며 과거 판결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유지한 채 생업과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양형 변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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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