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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여 종업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기 전 공장초기화를 시켜놓는 등으로 증거인멸의 시도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불과 2년 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 전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의뢰인의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질타하면서 의뢰인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의뢰인의 구속영장발부를 막을 수 있는 길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수 시간의 대화 끝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이에 기반을 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으로 구속영장발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역을 옮기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동종 범행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른 시점은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도과되기 전이었기에 더욱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판정에서 담당 판사님은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요하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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