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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정당한 경제 활동에 종사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간절한 호소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정당한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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