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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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준다는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고가 기망, 착오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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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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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확인서에 작성된 문구가 정확한 문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서술하고, 여러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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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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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확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바로 생기지 않고, 특히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 외로도 정황증거들이 중요함을 확인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 | 대여금 - 대법원 2024다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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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