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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술에 취해 강제추행에 이른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던 중 해당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의 손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대체로 기억을 하고 계셨고, 의뢰인에 따르면 자녀 또래의 알바생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특하게 느껴져 이를 표현한다는 것이 취기 등으로 선을 넘게 되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셨습니다.


    한편 이 범행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이 전부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 및 정도, 당시 신체적 접촉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수치심 등 피해를 호소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바, 피의자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피의자조사 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신문이 이루어지는지, 피의자로서는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경찰 단계까지는 합의에 다소 소극적이었는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결국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결과

    결국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의자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분으로 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매우 짧은 기간 내 사건이 종결되어 이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5형제2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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