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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동업자 인장 사용 후 사문서위조 고소, ‘묵시적 동의’ 입증해 혐의 벗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협력 관계에 있던 동료 사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오랜 기간 상호 협조하며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해왔고, 의뢰인은 동료가 부재중일 때 업무 처리를 위해 동료 명의의 인장을 사용하여 계약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동료는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장을 무단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장 사용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으며, 정당한 권한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형사고소로 인해 심각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인장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 입증
    고소인이 사업 초기에 인장을 의뢰인에게 직접 제공한 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점, 인장 사용과 관련하여 금전적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사전에 포괄적 허락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묵시적 동의의 법리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고소인이 장기간 인장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대화 기록을 통해 인장 사용이 당사자 간에 공유되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셋째, 범죄 성립요건 불충족 논증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야 하나, 본 사건은 당사자들이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호 협조해온 특수한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고소 시점과 동기의 문제 제기
    고소인이 행위 당시가 아닌 분쟁 발생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한 점, 최초 시점의 명확한 증거가 부재한 점 등을 지적하며, 민사적 분쟁을 형사고소로 압박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용이 권한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업무 관계와 인장 사용에 대한 최초 합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관행과 형법상 위조죄의 경계가 문제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포괄적·묵시적 동의 법리, ▲업계 관행의 특수성 등 다층적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업무상 협력 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적 분쟁이 형사고소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사문서위조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사분쟁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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