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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 | 승소판결로 집행하려는 의뢰인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청구이의의소 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소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 

     

    의뢰인은 이 소송의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집행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재산을 압류당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행절차를 방해할 생각으로 뒤늦게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였는데, 

     

    정당한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승 의정부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의 기초가 된 이전 소송 당시 의뢰인의 청구가 정당하였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의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생긴 것이므로 이전 소송에서 주장하였어야 함에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와 제기하는 청구는 전부기각되어야 한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결과

    원고청구 전부 기각
     

  • 본 결과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이의의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기존 소송의 결과가 뒤바뀌어 판결의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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