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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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룸술집에서 (실제로는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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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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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입장이셨고, 피해자의 진술은 112 신고시와 이후 출동한 수사관과 대면하여 진술할 때부터 일부 달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이에 법승은 피의자신문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견서를 통해서도 해당 룸의 구조적 특성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신고 전 피해자와 의뢰인 간 결제와 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하며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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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주요 이유는 첫째, 의뢰인이 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둘째, 당시 머물렀던 룸이 좁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점, 셋째, 112 신고 경위가 피해 직후가 아닌 술값 문제로 인한 다툼 이후에 이루어진 점, 넷째, 피해자가 수사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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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자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등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결국 불송치(혐의업음) 판단을 받고 이 사건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바, 단기간 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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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