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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학회 내 발언이 특정인 비방으로 오해…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갈등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회 내부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학회원 중 한 사람의 행위로 받아들여지며 감정적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를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학회 내부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 당황한 채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발언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공적인 문제 제기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여부, 비방 목적의 유무 등에 대해 학회 내 정황과 대화 맥락, 시점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고의성과 위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학회 내부의 정리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지인 간 갈등이나 공동체 내 마찰이 쉽게 형사고소로 번질 수 있는 현실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철저한 대응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오인될 경우에도 발언의 맥락과 동기, 표현 방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